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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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4.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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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임대로 보아 규제완화 =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것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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