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된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적 제제 수준도 1천만원 수준에서 3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3만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의정부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도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다.
전국 약 23만5,000호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중에 있다. 완ㆍ투 스트라이크 아웃(One·Two Strike-Out)제도, 안전영향평가제도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4분기에 국회에 제출예정이며,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오는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건축관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연구용역이 필요한 3개 과제를 제외한 22개 과제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다.
건축공사현장을 연중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50개 샌드위치패널 현장과, 202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설계가 적정한 지를 모니터링했다.
전국 202개 공사현장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119개 현장에 대해시정조치를 했으며, 올해에는 점검현장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점검분야를 단열재, 철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대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건축물 안전 포럼’을 구성했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안전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안전기술 발전을 위해 안전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