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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