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상태바
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3.30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행복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한다.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게 된다.

단,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를 넘을 수 없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