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규정 위반 201개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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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규정 위반 201개사 과태료 부과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3.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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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공정위는 공시규정을 위반한 201개사에 대해 6억3,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8개 기업집단 소속 424개 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179개사의 위반 행위 352건 중 185건은 4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7건은 경고 조치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74개사의 위반 행위 123건 중 81건은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건은 경고 조치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 결과, 58개 집단 424개사 중 37개 집단 179개사가 352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가 2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허위 공시 27건, 지연 공시 19건, 미공시 7건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 239건, 재무 현황 26건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 42건, ‘대성’ 35건, ‘에스케이’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결과, 58개 집단 330개사 중 37개 집단 74개사가 123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미공시 37건, 누락 공시 7건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 사항 9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 10건, ‘포스코’ 9건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9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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