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이달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0.2%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에서 1.8%, 2년 미만은 2.5에서 2.3%, 2년 이상은 3.0에서 2.8%로 0.2%p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 행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또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해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은 지속 유지된다.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이상 및 월 24회 납입 이상은 대출금리 0.1%p 우대 ▲가입기간 4년이상 및 월 48회 납입 이상은 대출금리 0.2%p 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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