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청약통장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등 입주자선정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주자선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민주택 등은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 85㎡ 이하는 ‘5단계에서 3단계’로, 그리고 85㎡ 초과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다. 입주자저축은 1순위·2순위를 1순위로 통합했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을 폐지했다.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도 폐지했다.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에서 감점항목으로 폐지했다.
가점제 적용 시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했다.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현행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수도권의 경우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로,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로 현실화했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했다. 오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된다. 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했다.
한편 이 개정은은 이달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