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에는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접대지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에 시공하려면 단열재로 불연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이격기준(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천장과 벽체 부분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즉,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는 볼라드 등 차단시설, 단차 등을 설치해 주차장, 물건적치 용도로 겸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기와 면하는 천장과 벽체 마감 재료에는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