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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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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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신고 등 453건ㆍ증여 혐의 54건…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억5,000만원)을 적발했으며,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이 밖에도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
⋄거짓신고 요구 등 =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억5,000만원에 거래하고, 28억5,000만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 신고했다. 이에 거짓신고 요구자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4%)에 해당하는 1억3400억원 과태료 부과함.
⋄다운계약 =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억1,000만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억1,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이에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함.
⋄업계약 = 경남 진주시 주택을 2억7,000만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억5,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이에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20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함.
⋄계약일 허위신고 = 대전 유성구 토지를 1억7,500만원에 신고했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했다. 이에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료 35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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