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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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 도입
  • 오세원
  • 승인 2015.02.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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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2013년 기준 931㎢에 달하고,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상당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일시에 실효될 경우 난개발 등 혼란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사적재산이 과도하게 묶여있는 측면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2020년 다가올 실효제에 난개발 등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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