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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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허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1.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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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 外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이 허용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를 확대했다. 개발제한구역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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