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개보수, 임대차 0.4%↓ㆍ매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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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보수, 임대차 0.4%↓ㆍ매매 0.5%↓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1.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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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가 각각 1천분의 5/1천분의 4 (상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다음달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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