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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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알고보니..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1.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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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비율,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 80%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회초년생은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

이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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