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기부채납 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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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기부채납 비율 축소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12.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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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지면적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제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영기준의 적용대상 및 운영방향 =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제30조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내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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