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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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체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12.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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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26일 공포·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늘부터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약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했다.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는다.

이와 함께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또한,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이 가능해 졌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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