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실무 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부동산개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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