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대수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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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대수술 시급하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12.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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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방안’ 보고서 통해 주장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래에 따른 경기침체와 출구전략, 그리고 획일적 공공관리제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 대표적 도시정비사업 현장이 산재한 서울시의 경우 197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962개 구역이 지정됐다.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총 38만4천호에 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재건축 물량 자체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를 비롯한 시공자 선정시기,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법정 용적률 현장 적용 등 국내 경기침체 못지않게 무분별한 출구전략의 중단과 함께 조합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잔존 규제들의 개선이 조기에 완비돼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다수의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매몰비용의 처리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도심내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급균형을 대비한 제도적 환경구축이 어느 곳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현행 도정법상 공공관리제의 경우 모든 현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기대되었던 조합원 부담경감과 빠른 사업진행 등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채 공공관리에 따른 조합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향후 제도의 존폐에 논의를 떠나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회계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 기능은 수용하되, 공공관리제의 적용 여부는 주민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자 선정시기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제도권의 금융이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좌우하는 중요성을 의 원활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공관리제 시행현장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가능토록 되어 있어 현장의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앞으로 도정법에 따라 조합설립 이후 언제든지 가능토록 2012년 2월 이후 도정법 제77조의4의 조례위임 규정은 삭제해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부동산시장 불황기에 오히려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오래 전부터 폐지 법안이 2009년 이후로 국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잔존 규제로 알려지고 있다”며, “향후 전면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공급물량이 제한적이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재건축사업에라도 시범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막고자 제정되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부동산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존립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되지 못한 채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유지해야 할 의미가 사라진 현실을 감안할 때 폐지를 조속히 확정해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 보고서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회복은 국내 경기나 부동산경기의 회복 못지 않게 기존 규제의 철폐나 보완을 통해 공공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을 줄이고, 지자체의 기반시설설치 비용부담을 조합에 전가하는 것을 배제하는 등 주민 혹은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밣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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