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4대책 1차 후속조치 결과 발표…전체 지구면적의 10%인 1.74㎢ 규모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는 지난 9.4‘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광명시흥 주택지구 중 24개 집단취락에 대해 9일자로 주택지구에서 제척·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대책 발표 후 경기도, 광명·시흥시, LH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24개 취락의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해제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해제되는 24개 취락은 1.74㎢로 지구면적의 10%에 해당된다. 그리고 주택지구 주민의 약 57%인 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제약 등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주택지구에서 해제되고 남는 지역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