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내년부터 품질관리 우수중소조달기업에 대한 납품검사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으로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가품질보증물품제도’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해 ‘6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심사점수에 따라 2~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750점 이상을 획득한 S등급은 3년간, 600점 이상 750점 미만인 A등급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을 신설했다. 심사점수가 500점 이상(600점미만)이면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 지정,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갱신심사 인센티브제를 신설했다. 갱신심사에서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된 경우, 납품검사 면제기간을 1년 추가 부여한다.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이상 향상된 업체는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1년 추가된다.
탈락업체 재신청 제한기간을 폐지했다. 신규·갱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탈락업체는 6개월~1년간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신청을 제한했으나 이를 폐지해 언제라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로 판정될 경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
한편, 자가품질보증물품은 현재 27개 업체, 76품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자가품질보증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정업체 당 연간 1,500만원의 납품검사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