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성과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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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성과 있었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12.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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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개월간 고발 1건ㆍ과태료 부과 4건ㆍ시정조치 6건 등 64건 처리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가시적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지난 9월부터 11월간 3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됐다고 8일 밝혔다. 그리고 나머지 156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 ▲하자처리 부적절 13건 ▲정보공개 거부 9건 ▲감리 부적절 8건 ▲기타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완료된 64건은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 1건은 공동주택 임의 훼손 공사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미 이행으로 고발조치됐다.

과태료 부과 4건은 공사 사업자 선정 등의 경우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3건, CC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잘못 집행 1건 등이다.

시정조치 6건은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의 일부 절차 누락(2건), 잡수입 중 일부 미 공개(관리규약 미 준수), 잡수입 일부를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입 처리, 관리비 공개 절차 일부 미흡, 잡수입 업체 선정 과정 미흡 등에 대해 시정조치됐다.

행정지도 4건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빙서류 관리 미흡,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대해 장부 미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 상 일부 미흡,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관리규약 미 준수 등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받았다.

경찰서 조사 중 1건은 관리비 집행관련, 동별 대표자의 배임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9월 설치됐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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