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4일 마포구 신수동 소재 신수1구역 재건축 사업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재건축조합 측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과거와 달리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관련 제도들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서 장관에게 요청했다.
재건축조합측은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감정원 추산에 따르면 이 사업장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기간 만료 시 조합원 1인당 1억2,5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조합 관계자들은 표준건축비 인상 등 재건축사업 관련 기타 제도개선 과제들도 건의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에 대해 “9.1대책 등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포함해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제반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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