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공간정보 3법’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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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간정보 3법’ 학술대회 개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1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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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위한 법률 개정방향 제안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한국공법학회에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간정보 3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그동안 연구 검토한 결과 오는 28일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 내 세미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3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실로 공간정보3법의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학계와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제도적 제약이 있어 왔으며, 특히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가는 업계와 공적부문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간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과 관련돼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형편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공법학회에서는 이번 연구발표회에서 공간정보 3법의 하위법령(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하위법령(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향후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방향까지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공법학회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산업계 대표등 다양한 토론자가 참석해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를 위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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