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면적 안목치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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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면적 안목치수 적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1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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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이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했다.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건축물의 분양절차가 간소화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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