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추가했다.
또한, 개발비용 적용시점을 변경했다.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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