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의심업체 적발, 공정위 조사의뢰 및 고발요청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공조달과정의 입찰담합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이 분격 가동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지난 9월말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구축후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가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나라장터의 입찰 및 계약정보를 계약분야별 정량평가지표에 따라 분석해 담합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한 후, 정성평가를 더하여 공정위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총액, 최저가, 턴키·대안계약 등 담합이 우려되는 5개 분야별로 검토하며 계약통계, 담합관련 법령, 판결문 등 관련자료도 일괄 제공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달청이 지난 1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담합업체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업무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검토하게 된다.
조달청은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입찰담합 감시체계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소개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에는 조달청을 비롯해 방사청, 한전, 도로공사 등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 공공기관과 공정위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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