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생산비율 항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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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생산비율 항목 폐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10.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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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개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심사 받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줄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을 폐지키로 했다.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으로서, 적정한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한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돼 왔다.

순환골재 생산비율은 ▲도로공사용 30% 이상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10% 이상, 잔골재 20% 이상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30% 이상 등을 맞춰야 했다.

개정안은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이미 교부된 품질인증서를 반납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품질인증서 재교부 대상은 ▲사업의 인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품질인증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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