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송유관과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
우선 송유관 설치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도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말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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