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본격 시행
상태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본격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10.0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마련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인 12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하고,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토록 미리 계획했다.

사용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했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일반 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했다. 즉,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술보다, 업계 스스로 선택하는 비율을 높였다.

◆주거여건 변화 =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163만 세대)에서 1913년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멸실까지 건축후 평균사용 주택연수는 영국 77년, 미국 55년보다 한국은 27년에 불과하다.

그 동안은 내·외부 벽이 모든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하여 사용이 곤란하는 등 생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재건축 등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