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음달 1일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0.3%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에서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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