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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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대폭 완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9.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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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보, 전세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3억→4억, 기타 2억→3억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대한주택보증은 9.1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됐다.

대주보측은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상품이다. 출시 약 1년만에 1조1,000억원 승인됐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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