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의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ㆍ수입해 다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초과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도록 변경했다.
주택법에서 관리하는 있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강친화형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라돈 농도 분포도를 표시한 라돈지도를 작성, 라돈 고농도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ㆍ지원한다.
또, 어린이ㆍ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자율적으로 부착해 상시 안전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 의무 또는 자가 측정결과 보고의무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올해 말까지 이번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