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주차장, 가구당 0.35~0.7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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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주차장, 가구당 0.35~0.7대 확보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9.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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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이달부터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부지중 도심지·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및 공원·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했다.

다만, 공공시설부지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수요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대당 인구계획기준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특성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특히, 85㎡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해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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