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ㆍ지원 조례 표준안’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했다.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금년말부터 각 지자체가 이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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