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KS표시 철근 등에 대한 시판품조사 시행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 건축자재의 신뢰확보를 위해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철근 및 H형강에 대해 시판품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시판품 조사는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고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철근과 H형강의 ‘무게, 치수 빼먹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기존의 생산공장 중심의 단발적 조사를 탈피해 유통 거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저급 수입제품의 KS인증 위변조의 적발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철근과 H형강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평균 수입단가가 낮아지면서, 건설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위반 등 부적합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이 KS 인증제품으로 위변조될 우려가 크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따르면 비KS 제품의 경우 철근은 100톤당 성적서 1매, H형강은 50톤당 1매 첨부해야 한다. 한국철강협회에 지난 2012년 이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적합 사례 83건이 신고됐다.
아울러, 표준원은 현행 KS에서는 철근과 H형강의 기준(치수, 무게)과 실측치의 차(허용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허용차를 더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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