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3번지 일대와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곳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2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9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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