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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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8.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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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오는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등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이는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해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추어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은 공동·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편의점 및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용도별 내·외부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추어 실내건축 기준을 고시할 예정으로,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방화·흡음성 등)의 기준과 내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시 그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올해부터 권고사항으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 현재는 대수선(가구수 증설 등) 위반, 도로 및 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구조, 피난·방화기준 등)은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와함께,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前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임대로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읍·면지역 등은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기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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