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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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8.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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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대상별 적용기준 비교표

이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벽식구조의 경우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아울러,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용어설명]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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