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용역 “가격보다 품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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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용역 “가격보다 품질이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8.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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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공모 대상 확대...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변경 등 관련 규정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발주방식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8일부터 설계공모를 확대 시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등 설계용역발주 업무를 크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비 5억원 이상은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하는 설계공모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2억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 심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한, 해당업체 및 기술자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했다.

조달청은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설계공모 운영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했으며,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 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발주 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모니터링,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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