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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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8.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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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30일간 전국 11곳 설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가 전국 11곳에 설치,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3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전국 11곳에 설치·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 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4곳 등이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등 지연 지급하지 않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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