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 및 503-6번지에 대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 및 503-6번지는 신촌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지정하면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기존 건물존치·지형단차 등으로 보차혼용통로 개설이 어려워 보차혼용통로 해제 및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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