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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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6.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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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설계용역비가 고시금액 2억3,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내실화 및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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