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규제완화 주요내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돼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했다.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토록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 설치를 허용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장·군수가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토지형질변경 1만㎡) 미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만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일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설 설치까지 최대 1년 이상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개혁안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점수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이 될 전망이며, 이외에도 하반기에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총점(약 3천여점)을 지속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