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14-4번지 일대 신길1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8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지난 18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했다.
신길1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8개 정비구역은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중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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