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민주택기금 등이 절반(100분의 50) 넘게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줄 때는 택지 용도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만 한정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LH공사의 부채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절반(100분의 50) 넘게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게는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줄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택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택지를 받은 후에 본래취지인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소지가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줄 때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반영된 이 시행령안이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특혜발생 가능성’이라는 부패유발요인이 사전에 차단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당초 법령입안취지도 충분히 반영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