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심사기준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일정비율(금액)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심사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해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업 등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와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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