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규모는 40㎡이하는 현행 그대로 면제되며, 40~60㎡는 현행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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