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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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4.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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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됐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계획 = 다음달(5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2017년까지 4년간 시행된다.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 5,000만원에서 2억원과 사업비 60억원에서 250억원이 4년간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에는 계획수립비 전부인 13억1,000만원과 사업비의 20%인 280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 = 국토부는 올해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되고,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20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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