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제안 ‘수용키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부와 사업시행자별로 다른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산정기준’이 통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마다 기준을 달리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SH공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마다 각기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해 왔다.
일례로 SH공사는 서울세곡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한 이주자 택지(330㎡)를 자체 규정에 따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9억2,012만1,390원에 공급했으나, 이를 인접한 지역에서 L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이 조성원가로 산정하면 6억9,251만7,420원으로 감정가의 75% 수준에 불가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일반택지는 공급가격 기준을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처럼, 이주자택지도 공급가격 기준을 정해야 이와 같은 민원이 근원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이에 공감해 조만간 사업시행자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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