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건설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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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건설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4.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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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지구는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국유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했다.

또한,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토록 했다.

그리고,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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