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목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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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목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 허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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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을 허용했다.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등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에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을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개발부담금(100분의 7), 농지보전부담금(100분의 8) 등 타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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